자녀의 보험을 몇개 넣고있습니다.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을 할때에
자녀의 나이가 몇세가되어야 부모가 대신수령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해서 본인이 수령가능 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다 보니 수익자 지정을 해도 되고,
보험금 청구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각 서명이 들어가니
15세부터는 법정대리인 서명이 아닌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수익자가 부모이면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이 되면 보험을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해줄텐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때에는 부모가 지속 수익자일테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있습니다.
보통 계약 체결시 지정하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 직접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의 보험금은 몇세까지 부모가 받을수있나요?
자녀의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부모라면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이 부모라면 자녀가 성인이되도 보험금 지급은 부모로 가지만 수익자가 자녀라면 만20세이후엔 자녀가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에 따라 다를것같아요
자녀보험이지만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계약자가 수령할수있고 수익자 지정이 자녀로되어있으면 자녀가 성인이되면 자동으로 자녀가 수령하도록 되어있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보험금청구양식에 자녀명의로 된 통장이 있다면
지금도 자녀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필요할 때는 자녀가 미성년일때만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