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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

자녀의 보험금은 몇세까지 부모가 받을수있나요?

자녀의 보험을 몇개 넣고있습니다.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을 할때에

자녀의 나이가 몇세가되어야 부모가 대신수령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해서 본인이 수령가능 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다 보니 수익자 지정을 해도 되고,

      보험금 청구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각 서명이 들어가니

      15세부터는 법정대리인 서명이 아닌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수익자가 부모이면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이 되면 보험을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해줄텐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때에는 부모가 지속 수익자일테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있습니다.

      보통 계약 체결시 지정하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 직접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의 보험금은 몇세까지 부모가 받을수있나요?

      자녀의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부모라면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금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이 부모라면 자녀가 성인이되도 보험금 지급은 부모로 가지만 수익자가 자녀라면 만20세이후엔 자녀가 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에 따라 다를것같아요

      자녀보험이지만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계약자가 수령할수있고 수익자 지정이 자녀로되어있으면 자녀가 성인이되면 자동으로 자녀가 수령하도록 되어있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보험금청구양식에 자녀명의로 된 통장이 있다면

      지금도 자녀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필요할 때는 자녀가 미성년일때만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