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보니 직장상사가 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금을 대납하고 있어서 이걸 자녀가 연말정산할때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도 될지를 갖고 고민하던데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질문자님이 해당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지출을 해야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타인이 지출한 경우는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못 받는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떠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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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자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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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모두 고려해야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시면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