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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2.24

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금을 부모가 내고 있다면 자녀는 보험금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주변에보니 직장상사가 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금을 대납하고 있어서 이걸 자녀가 연말정산할때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도 될지를 갖고 고민하던데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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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질문자님이 해당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지출을 해야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타인이 지출한 경우는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못 받는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떠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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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자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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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모두 고려해야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시면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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