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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아친91
헌신하는호아친9121.03.09

연말정산에 보험 작용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당 각각

보장성보험이 있는데,

연말정산에 혜택을 얼마 볼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로 적용 가능한 공제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자가 부모고 피공제자가 자녀면

계약자에게 공제가 되는것도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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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일 경우,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부모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불입액(한도 100만원)의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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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보험료 세액공제 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의

    보험료 지급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험이 많고 지출금액이 많더라도

    한도금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12%를 곱한 최대 12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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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의 12%, 장애인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시며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각각 납입금액의 12%와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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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한도는 12만원입니다.

    즉 본인과 본인의 자녀보험료의 합계액에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0만원의 12%인 12만원만공제가 됩니다.

    계약자가 부모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험금의경우 자녀가 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합쳐서 100만원까지만 적용이되면 최대 공제새액이 12%이므로 한도 12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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