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한도는 12만원입니다.
즉 본인과 본인의 자녀보험료의 합계액에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0만원의 12%인 12만원만공제가 됩니다.
계약자가 부모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험금의경우 자녀가 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합쳐서 100만원까지만 적용이되면 최대 공제새액이 12%이므로 한도 12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