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목중 주민세도 공제하나요?
용인 거주 직장인인데요
분당에서 직장 다닐땐 주민세 항목이 없었는데
강남회사로 이직후엔 주민세를 공제하더라고요
개인 주민세도 냈는데 직장 주민세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 지급 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되는 항목으로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지방소득세는 예전에 주민세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재도 주민세라는 명칭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10% 금액으로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지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인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소득셉법상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
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즉, 세대주인 개인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31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매월분 급여 등을 회사에서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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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세는 잘못된 표현이고 지방소득세가 맞을 것입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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