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인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소득셉법상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
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즉, 세대주인 개인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31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매월분 급여 등을 회사에서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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