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구축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자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중 (모든 결제부분은 계좌이체로 진행하였습니다)
중도금 입금후 현금영수증을 요청 드렸더니 계약서상 부가세 없이 계약하였다고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시 부가세 10% 부가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부가세 해당없음 이란 글귀를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회생활 및 인테리어가 처음이라 꼼꼼하게
부가세까지 세세하게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테리어가 모두 끝난후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한다면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
현금 결제한 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20%환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