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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오랑우탄106
명랑한오랑우탄10622.07.24

리모델링 인테리어업체 현금영수증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구축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자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중 (모든 결제부분은 계좌이체로 진행하였습니다)

중도금 입금후 현금영수증을 요청 드렸더니 계약서상 부가세 없이 계약하였다고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시 부가세 10% 부가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부가세 해당없음 이란 글귀를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회생활 및 인테리어가 처음이라 꼼꼼하게

부가세까지 세세하게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테리어가 모두 끝난후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한다면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

현금 결제한 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20%환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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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국세청에 계좌이체내역과 해당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계약 문구서상 부가세가 없음이 명백히 표기가 되어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대금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에서 제보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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