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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반짝이는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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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집을 구해서 현재 인테리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하여 견적을 받아, 계약금/ 착수금 / 중도금 / 잔금 이렇게 나누어 내는 중입니다.

계약금/착수금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현금 입금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며, 이제 중도금 결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해 사용한 돈이 이미 연말정산 공제 한도를 다 채워서 추가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직불 카드 사용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인테리어 업체 측에 양해를 구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드리겠다하고 현금영수증을 안받아도 되는 걸까요? 부가세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미 계약서에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충분히 협의롤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결제한 건은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되며, 상대방도 손해보는 건 아니고 오히려 좋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