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과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원룸 주택에 거주하시는 세입자 한 분이 보증금 마저 거의 까먹으실 정도로
월세 납입을 불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도 혹은 내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명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얼마의 비용과 얼마의 기간이 들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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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원룸 주택에 거주하시는 세입자 한 분이 보증금 마저 거의 까먹으실 정도로
월세 납입을 불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도 혹은 내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명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얼마의 비용과 얼마의 기간이 들어가게 되나요?
==> 우선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데 비용은 "인지세, 송달료 및 변호사 수수료"가 발생되고 명도시 평당 약 8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그내용증명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해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분은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더내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연속으로 2회이상 연체시에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임대인들이 오히려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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