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원룸 주택에 거주하시는 세입자 한 분이 보증금 마저 거의 까먹으실 정도로
월세 납입을 불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도 혹은 내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명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얼마의 비용과 얼마의 기간이 들어가게 되나요?
==> 우선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데 비용은 "인지세, 송달료 및 변호사 수수료"가 발생되고 명도시 평당 약 8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