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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4.19

임차료를 장기 연체중인 세입자를 명도 할 경우 명도비용은 ?

안녕하세요,, 2022.10월 입주한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연체중이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명도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승소하게 되면 명도집행 비용도 나올텐데.. 이 비용도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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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해당 사유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사실상 그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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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대화를 통하여 월세지급을 독촉하고 월세 미지급이 계속 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라고 밝혀보시기바랍니다. 명도소송비용을 임차인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니 대화로 빨리 해결 되어 다른 사람에게 빨리 세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월세를 보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특정 일자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명도소송이 진행 시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이사를 가야하며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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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연체 세입자때문에 골머리를 겪으시는군요.


    명도소송 승소시에는 상대에게 명도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자세한건 법률 카테고리에서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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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경우 승소판정을 받고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비용과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으로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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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모두 임차인의 부담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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