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세금계산서는 24년 상반기에 끊어져있고 계약해제일은 9월달이면 이 경우에 공급자, 공급받는자 둘 다 24년 상반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와 가산세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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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해제일에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9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