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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세금계산서는 24년 상반기에 끊어져있고 계약해제일은 9월달이면 이 경우에 공급자, 공급받는자 둘 다 24년 상반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와 가산세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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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해제일에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9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