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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24.02.22

면세사업장인 상태에서 과세겸업을 위하여 과세사업을 추가 할경우

현재 면세사업장으로 사업장이 하나있습니다.

과세면세겸업으로 냈어야 했는데 면세로만 사업장을 만들어서

과세를 추가하려합니다. 그리고 대표자한명 추가하여 공동대표로 바꾸려합니다.

그럼 면세사업장에다가 과세겸업, 공동대표를 추가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면세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과면세겸업,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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