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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24.02.22

면세사업장인 상태에서 과세겸업을 위하여 과세사업을 추가 할경우

현재 면세사업장으로 사업장이 하나있습니다.

과세면세겸업으로 냈어야 했는데 면세로만 사업장을 만들어서

과세를 추가하려합니다. 그리고 대표자한명 추가하여 공동대표로 바꾸려합니다.

그럼 면세사업장에다가 과세겸업, 공동대표를 추가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면세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과면세겸업,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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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과세업종 추가)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정정 과정에서 손익분배비율이 명시된 공동사업약정서와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할 것 없이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업종 추가 및 공동대표를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