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운영을 하다가
면세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업종정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하나의 소재지에 하나의 사업장만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정정신고를 통해서 면세업만 추가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과세업과 면세업을 겸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매출은 분리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 면세사업 겸업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시고,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잘 납부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과세+면세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하고자하는 면세사업을 추가하시면 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매입세액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하여 과세사업분만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