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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꿀벌235
단호한꿀벌23521.04.02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관련 문의입니다.

현재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입니다. 종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한뒤에 사업자등록증 에 종사업장 추가를 하게되어있는데, 추가를 하지않고 본점 사업자로 운영했을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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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신규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도 본점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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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바, 사업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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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사업장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바, 사업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종사업장의 매출 매입에 대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된다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사업자단위과세 및 종사업장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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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사업장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바, 사업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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