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컴퓨터 부가세,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저는 작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컴퓨터 구입비용은 1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세금신고할 때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전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생각없이 전부 매입비용으로 신고했는데요.
알고보니 감가상각비?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럼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는 냅두고 소득세라도 감가상각비로 해야하나요?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다르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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