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차량 등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깁니다. 이러한 자산의 경비처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몇 년동안 금액을 나누어 경비처리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감가상각비라 할 수 있습니다.
2. 컴퓨터 등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은 금액이 100만원 정도이고 자주 거래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구입한 때에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 전액 경비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3. 부가가치세와 감가상각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감가상각비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비용 전액 경비처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5.000만원 자산의 경우 5년간 매년 1.000만원씩 감가상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하는 때에 5.000만원에 대한 500만원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