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가세,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운좋****
2020. 03. 13. 17:37

저는 작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컴퓨터 구입비용은 1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세금신고할 때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전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생각없이 전부 매입비용으로 신고했는데요.

알고보니 감가상각비?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럼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는 냅두고 소득세라도 감가상각비로 해야하나요?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다르게 해도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한 재화가격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신 것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를 포함하여 컴퓨터를 165만원 사셨다면 재화가격 150만원, 부가가치세 15만원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15만원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일 경우 컴퓨터 구입가격 150만원을 당해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 하지 마시고, 감가상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신다면 매년 30만원씩 비용 처리하셔서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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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③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다만, 컴퓨터를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키보드 등의 부품을 따로 구분해서 100만원 기준 밑으로 떨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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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차량 등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깁니다. 이러한 자산의 경비처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몇 년동안 금액을 나누어 경비처리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감가상각비라 할 수 있습니다.

      2. 컴퓨터 등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은 금액이 100만원 정도이고 자주 거래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구입한 때에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 전액 경비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3. 부가가치세와 감가상각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감가상각비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비용 전액 경비처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5.000만원 자산의 경우 5년간 매년 1.000만원씩 감가상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하는 때에 5.000만원에 대한 500만원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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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대상 자산 규정중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에 중 단기사용자산(전화기,컴퓨터 및 주변기기등)에 해당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사용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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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컴퓨터 구매에 대해 부가세 공제받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을 소득세 신고시에 감가상가하거나 즉시상각의제로 한번에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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