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서 소모품비를 한꺼번에 신고하는지 개별로 신고하는지 궁금해요
세무사한테 맡기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쓸 컴퓨터와 TV를 구매한다음 세금계산서를 출력하면
세무사에서 이것을 받고 이것에 대한 컴퓨터와 TV의 부가세 공제를 위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되는데
이때 컴퓨터와 TV를 소모품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무사에서 컴퓨터 티비를 포함해서
부가세 신고기간전에 또 구매했던 여러 소모품비를 몽땅 합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컴퓨터 따로 티비 따로 소모품비 가격을 매겨 개별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