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폐가였고ㆍ폐가를 철거한 후 그 대지에 오디농사를 지었던 대지를 제가 2015년에 매수하여 현재는 어머니께서 고추농사와 깨농사 등 밭농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ㆍ그 중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중인데 매도시에 세금은?
저의 명의로(자녀) 2015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ㆍ저희 집 옆에 있는 폐가와 그 옆 나대지를 함께 인수하여 폐가와 나대지를 통합(267평) 함ㆍ 저는 현재 근처 직장을 다니고 있음ㆍ (어머니와 함께 살며 출퇴근) 그후 폐가를 철거한후 일부 30%(90평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ㆍ 나머지 대지 70%는 어머니깨서 경영체로 등록후 고추ㆍ참깨 ㆍ아로니아 등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ㆍ향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매입가 9천만 ㆍ현재 시세 1억6천 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의 경우 경영체 등록한 후 농사를 지었다면 그 부분의 땅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이면 감면이 적용 되며,
또한 상속인이 1년이상 재촌,자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이상이면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가 자녀분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금 당장 받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인이 직접 해당 농지에서 자경을 해야하는 것인데, 이 때 자경 중에도 총급여액이 1년 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제외하고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액이 최대 1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그 감면비율도 100%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관할 세무서에서도 꼼꼼히 검토하는 감면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8년 이상 인접지역에서 직접 자경해야 하며 그 자경 기간도 다른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경요건에 충족이 안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