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다른 사람 명의의 폐가가 있는데 보상철거협의를 악무가내로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 생전에 200여평의 주택과 텃밭이 상속 되는 과정에서 주택대지와 텃밭 등 땅과 주택이 두 자녀에게 따로따로 상속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두 별세하시고 거주하시던 읍 소재 주택은 노후화 되어 폐가상태로 전기도 끊긴 채 10 년 가까이 빈집으로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짓거나 땅 전체를 매각처분코자 하는데 주택소유자였던 형이 사망하고 자녀인 주택은 조카명의로 상속되어 있습니다. 조카와 협의를 몇 번 시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협의 자체를 외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감합니다. 질문 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