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다른 사람 명의의 폐가가 있는데 보상철거협의를 악무가내로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 생전에 200여평의 주택과 텃밭이 상속 되는 과정에서 주택대지와 텃밭 등 땅과 주택이 두 자녀에게 따로따로 상속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두 별세하시고 거주하시던 읍 소재 주택은 노후화 되어 폐가상태로 전기도 끊긴 채 10 년 가까이 빈집으로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짓거나 땅 전체를 매각처분코자 하는데 주택소유자였던 형이 사망하고 자녀인 주택은 조카명의로 상속되어 있습니다. 조카와 협의를 몇 번 시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협의 자체를 외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감합니다. 질문 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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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강제적인 해결을 구할 수단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유지분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를 것인데,
본인이 공유지분에 대하여 과반수라면 위 폐가를 철거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강제할 수 없고 공유물분할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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