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국유지 상속 및 세금 질문드립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시골 할머니 집과 땅이 신도시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되어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땅의 일부는 실제 개발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아, 밭으로 남아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은 국가 즉, 국유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첫째인 큰 고모가 매년 위 일부 포함되지 아니한 땅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셋 째인 저희 아버지께 위 땅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첫 째. 현재 국유지인 위 땅에 대해 큰 고모가 내고 있던 세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년 9만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국유지 매수우선권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둘 째. 위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저희 아버지로 변경할 방법이 있나요? 변경하게 되면 우선매수자의 지위를 양도 받는 것인가요? 내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나요?
셋 째. 위와 같이 지위를 양도 받은 이후, 국유지를 불하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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