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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어머니 소유의 땅팔려고 200평에 5500에 8년전에 구입한거에요

이땅이 비행구역인으로 군에서 우리땅을 맘대로 헬기장으로 쓰던곳인데 우리가 찾아서 헬기장 없애고 농지로 허가받았죠

근데 농사를 안지어서 결국 6개월 안에 안팔면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의 20프로를 매년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주소가 틀리면 살수있다고 해서 살려고 했는데 농사도 안지을껀데 사기도 그래서

그냥 팔려고 합니다.

저 여기가 개발예정지라 저희 땅옆은 국가 수용이 되었어요 우리땅은 안되었고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오르고 금방 매매가 될꺼같긴한데요

그런데 농지인데 농사안지어서 팔면 세금 엄청 많잖아요 양도세금

5500에 사서 1억에 팔면 양도세 얼마정도 나오고

제가 살떄 썼던 비용영수증을 다 찾아야 하나요 가진게 없는데 그냥 부동산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록비 이런거 낸 영수증없고 땅문서만 있는데요 이걸로도 감면받을게 있나요

그리고 이왕 엄청난 세금 대략 3천이상 나오면 땅전체를 철조망 작업하고 측량도 하고 땅도 다 갈아엎고

과실수도 심고 이래서 다 비용처리하고 땅을 좀 비싸게 파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전부 비용처리 될까요 농지에 과수원처럼 꾸민비용들 영수증은 그냥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 받아도 될까요

아님 꼭부가세 10프로 더 내고 부가세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4,500만원(1억-5,500만원)일 경우, 보유기간이 8년이라면 양도세는 약 83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수증, 계산서,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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