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제품의 하자가 있을때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 당시 고속충전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를 했다면(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판매자에게 초고속충전이 안된다는 사실을 물어 확인했음에도 구매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거래에 영향일 미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요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