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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22.08.11

퇴직연금, 연금저축 금액 관련.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합쳐서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1. IRP 3백 + 연금저축 4백


2. IRP 7백 + 연금저축 0


두 경우 다 똑같은 금액 세액공제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둘 중 어느 경우가 나중에 연금 수령시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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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불입액에 대하여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연금수령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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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계좌 중에 운용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다를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도 불입분부터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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