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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살모사190
배고픈살모사19020.10.07

4대보험 가입기준 알바 4대보험 알바 근무조건

알바를 구하고있는데 알바도 4대보험이 가입되나요?? 그런기준이있는건지 알바 구할때 근무 조건 어떤걸 주의해서 알아봐야할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뭐가있을지 확인해야할 것 뭐가 있을지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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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근로자도 포함).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실때 만약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상기에 언급된 연장/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원래 받는 시급으로 가산수당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몇명이냐와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에 의거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4주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특히 1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해야함)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단,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인 경우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됨).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및 주휴수당 등을 일하시기전에 꼭 확인하시는것이 좋으며,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는데 이부분도 적용되나 확인해 보시는것도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주 15시간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다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소급하여 의제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용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알바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알바 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노무직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