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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펭귄143
강렬한펭귄14321.07.30

알바 4대보험 필요 정보 뭐뭐 있나요?

재택으로 단기 알바 하는데 고용주가 건강보험 월액, 취득일자, 취득부호,피부양자를 물어보는데 이런게 필요한가요?

단기로 하는 알바인데 보험들 수 있는건가요? 일하는 시간마다 4대보험 기준이 달라지는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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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1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명, 주민번호, 입사일(취득일), 취득시 보수월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등을 알아야 취득신고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채용이 되고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보수월액(월급여), 취득일자(입사일자), 취득부호, 피부양자 중에서 만약 가족분을 질문자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제외 나머지 사항은 질문자님에게 물어볼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으로 단기 알바 하는데 고용주가 건강보험 월액, 취득일자, 취득부호,피부양자를 물어보는데 이런게 필요한가요?

    단기로 하는 알바인데 보험들 수 있는건가요? 일하는 시간마다 4대보험 기준이 달라지는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1. 네.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60시간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외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으로 단기 알바 하는데 고용주가 건강보험 월액, 취득일자, 취득부호,피부양자를 물어보는데 이런게 필요한가요?

    해당내용 용처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단기로 하는 알바인데 보험들 수 있는건가요? 일하는 시간마다 4대보험 기준이 달라지는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 의무가입대상이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