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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던 날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는데 계약할 때 소유법인이 이야기 해주지 않았는데대출 실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해결 된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한달 동안 기다렸는데 해결이 안되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이럴때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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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있을텐데
중개사분과 협의를 통해 반환 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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