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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02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계약을 취소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금을 돌려 줄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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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 규정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매도인의 선택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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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의 이유가 상대방(매수인)의 일방적인 통보라면 계약금을 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즉 계약금 계약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기에 계약금 반환의무는 매도인에게 없습니다. 다만, 주택계약에서 계약금10%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상대방의 해지사유가 대출거부등의 납득할 정도의 사유라며 협의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매도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특약에 명시된 반환사유가 없는 이상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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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돌려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가지 유형입니다.

    1. 안 돌려주시는 분 (40%)

    2. 돌려주시는분 (30%)

    3. 반만 돌려주시는 분 또는 손해액 만큼 제외하고 돌려주시는 분 (30%)

    제 경험 상 수치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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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에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과 협의 또는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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