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의 이유가 상대방(매수인)의 일방적인 통보라면 계약금을 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즉 계약금 계약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기에 계약금 반환의무는 매도인에게 없습니다. 다만, 주택계약에서 계약금10%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상대방의 해지사유가 대출거부등의 납득할 정도의 사유라며 협의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매도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특약에 명시된 반환사유가 없는 이상 반환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