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계약을 취소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금을 돌려 줄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 규정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매도인의 선택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의 이유가 상대방(매수인)의 일방적인 통보라면 계약금을 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즉 계약금 계약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기에 계약금 반환의무는 매도인에게 없습니다. 다만, 주택계약에서 계약금10%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상대방의 해지사유가 대출거부등의 납득할 정도의 사유라며 협의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매도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특약에 명시된 반환사유가 없는 이상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돌려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가지 유형입니다.
1. 안 돌려주시는 분 (40%)
2. 돌려주시는분 (30%)
3. 반만 돌려주시는 분 또는 손해액 만큼 제외하고 돌려주시는 분 (30%)
제 경험 상 수치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에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과 협의 또는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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