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넣은 후 부동산측이 물건가액을 잘못소개한것과 집주인의 고지의무위반을 확인하여 금일 계약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과정에서 부동산측과만 얘기했고 부동산이 집주인과 계약금반환 협의해보겠다라고 한 후 부동산실장이 문자로 계약금 반환받을 계좌 알려주세요 ㅇ라고 하여 알려드렸고 돈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해당 부동산측의 이름으로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래도 계약해제가 된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해제 한 것 맞냐는 식으로 확답을 들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