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금 넣은 후 부동산측이 물건가액을 잘못소개한것과 집주인의 고지의무위반을 확인하여 금일 계약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과정에서 부동산측과만 얘기했고 부동산이 집주인과 계약금반환 협의해보겠다라고 한 후 부동산실장이 문자로 계약금 반환받을 계좌 알려주세요 ㅇ라고 하여 알려드렸고 돈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해당 부동산측의 이름으로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래도 계약해제가 된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해제 한 것 맞냐는 식으로 확답을 들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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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확인을 받아 두시고, 집주인과도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에게 계약해제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법률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권고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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