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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9.21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금 넣은 후 부동산측이 물건가액을 잘못소개한것과 집주인의 고지의무위반을 확인하여 금일 계약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과정에서 부동산측과만 얘기했고 부동산이 집주인과 계약금반환 협의해보겠다라고 한 후 부동산실장이 문자로 계약금 반환받을 계좌 알려주세요 ㅇ라고 하여 알려드렸고 돈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해당 부동산측의 이름으로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래도 계약해제가 된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해제 한 것 맞냐는 식으로 확답을 들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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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확인을 받아 두시고, 집주인과도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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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에게 계약해제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법률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권고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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