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을 위해 정관을 수정하였고, 본점과 다른 소재지인 곳에 공사를 완료하여 학원설립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점인 학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과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을해서 종사업장으로 넣는 것은 원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듯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종목만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설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학원 지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장이란 해당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학원 지점에서 재화나 용역이 이루어 진다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점을 내는 경우 법인등기부에 지점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점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