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기/신청 업무가 필요합니다.
1.지점설치등기: 법인이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설치등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의 소재지와 명칭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6&ccfNo=3&cciNo=5&cnpClsNo=2
2.사업자등록신청: 법인이 사무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법인의 상호, 소재지, 업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서울에 본사가 있더라도 서울이나 지방에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등기/신청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규제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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