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학원으로 다른 쪽에 지방에 지점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지점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해야하나요?
등기안하고 본점쪽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점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미등기시 과태료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지점등기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로 1개의 사업자번호로 처리는 가능한데, 법인 등기 관련된 사항은 법무사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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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지점등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