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가 본점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본점 소재지 3층에 스터디 카페를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추가하려하는데
동일한 본점 소재지로는 추가할 수 없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정관에 대한 개정 및 상업등기부
에 해당 내용을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업무처리를 할 사람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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