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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악어282
제가 작년까지 근로장려금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신청하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달라진 점은 24년 5월에 아버지,어머니와 다시 같이 살게 된건데 이게 지급대상이 아닌거와 관계가 있나요? 아버지는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여
대상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모님자산이 더해져서 대상이 아니게되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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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1 기준 가구별 재산 등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