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문의드려요....자격요건을 모르겟어요
매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아왔는데.... 맞벌이어도 둘중하나가 휴직이고 그래서 받았던것같아요....
그러다가 둘다 소득생겨서 못받는걸로 바뀌었는데 올해 제가 휴직해서 소득이 거의 없어서....
사업자는 근로자랑 소득보는기한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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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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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간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 또는 주된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근로자는 당해연도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신청, 지급 가능)에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