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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3.18

거주지가 다르고 따로 생활하는 직계가족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안되나요?

2018년도에 어머니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했으며

2020년 2월 부로 퇴직처리 하였습니다.

직계가족이긴 하지만 거주지도 다르고 생활도 따로하고 있어 2019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조회해보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작년과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이 변한 내용이 많은가요?

월 급여는 160만원 수준이며 2019년 총 소득은 2천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2018년에는 인천에 거주하였고, 2019년에는 어머니가 살고계시는 천안으로 거주지를 옮긴정도만 변했습니다.

변한거라곤 거주지 정도 밖에 없는데 무슨이유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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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19년 6월 이전에 어머니 집으로 이사가신건가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기준 중 다음과 같은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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