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19년 6월 이전에 어머니 집으로 이사가신건가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기준 중 다음과 같은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