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20.03.18

거주지가 다르고 따로 생활하는 직계가족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안되나요?

2018년도에 어머니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했으며

2020년 2월 부로 퇴직처리 하였습니다.

직계가족이긴 하지만 거주지도 다르고 생활도 따로하고 있어 2019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조회해보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작년과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이 변한 내용이 많은가요?

월 급여는 160만원 수준이며 2019년 총 소득은 2천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2018년에는 인천에 거주하였고, 2019년에는 어머니가 살고계시는 천안으로 거주지를 옮긴정도만 변했습니다.

변한거라곤 거주지 정도 밖에 없는데 무슨이유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