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일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11시간씩 주 5일 일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시 216만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건가요?
주휴수당이 안들어가고 빠지더라고 유급으로 된다고 주휴수당이 빠진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1번처럼 일했을시 한달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세전 세후 둘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빼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11시간 근무하면서 식사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 부여되는 휴게시간을 명시하세요.
그렇게 작성을 하고 서명은 미룬채 여기에 캡쳐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명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인 1시간이 부여할 경우에는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484,8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예상 월 실수령액은2,212,7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