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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방앗간
참새방앗간21.01.22

로또가 당첨되어 가족들과 분배시 세금은 얼마인지요?

로또가 당첨되어 주소지가 다른 가족들에게 당첨금을 나누어 줄시 세금을 따로 따로 내어야 하는지요?

또한 얼마까지 세금이 나오는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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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권당첨금을 타인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시 가족들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면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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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내야합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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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당첨금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대상 입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2천만원), 배우자의 경우 6억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됩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10~50%세율로 증여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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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로또 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 분은 33%)의 세금이 차감된 후, 입금됩니다.

    2. 로또 당첨자가 당첨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복권당첨금 중 2억을 어머니에게 증여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할 증여세는 (2억-5천만원)x20%- 1천만원인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주어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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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이며, 각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 및 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재산공제)를 고려하여 증여세를 달리 부과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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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복권에 당첨되실 경우 우선 그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과세된 기타소득을 다시 무상으로 가족들에게 지급할 경우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실 것이며, 증여세는 가족관계와 그 이전 증여내역,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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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당첨금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금전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됩니다.

    가족들에 대한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시

    수증자, 즉 당첨금을 받은 가족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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