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취득원인과 관계 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됩니다.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르며, 증여재산에서 이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모님께는 10년동안 5천만원, 형제자매에게는 10년동안 1천만원,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액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10%, 1억초과 5억까지는 20%, 5억초과 10억까지는 30%, 10억초과 30억까지는 40%, 30억초과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