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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1123
경기도민112322.10.08

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누어주는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로또를 사면 당첨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좋은 상상을 하는데요. 실제로 당첨이 되어서 가족들, 즉 부모, 형제자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혹시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누어주면 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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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세후금액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며 당첨금의 귀속은 당첨자 본인입니다.

    만일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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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취득원인과 관계 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됩니다.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르며, 증여재산에서 이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모님께는 10년동안 5천만원, 형제자매에게는 10년동안 1천만원,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액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10%, 1억초과 5억까지는 20%, 5억초과 10억까지는 30%, 10억초과 30억까지는 40%, 30억초과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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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족에게 현금 등을 나누어 주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증여로 보게 되며,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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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복권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이후 수령하게 됩니다. 복권당첨자가 당첨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줄 때, 가족은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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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에프엠대로 하자면야 무상으로 소득을 나눠주는 셈이니 증여는 맞죠.

    하지만 그 자체를 국세청에서 모니터링 할수는 없으니 저라면 굳이 자진납세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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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나눠주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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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나눠주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은 5천만원, 형제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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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복권당첨금을 나누어주시는 것도

    현금증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부모 자녀간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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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금전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당연히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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