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복권당첨금에 따라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22%(지방소득세 포함),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복권당청금을 가족 등에게 나눠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복권당첨금은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함으로 은행에 가더다로 1명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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