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은 주요구조부나 지반과 관련된 하자는 10년, 대지조성공사나 철근콘크리트, 철골, 지붕, 방수 등의 공사에 대해서는 5년의 하자보수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한지 6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방수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경과된 것으로 보여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