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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도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 친구가 오픈채팅방에서 친구의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도용을 한게 나쁜 행동이지만 거기서 욕을 하서나 그러진 않았고 껴서 대화 조금 한게 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픈프로필에서 사진 당사자한테 누구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채팅방을 나가고 삭제하고 다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제 친구의 신변이 밝혀지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차원에서는 경고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 채팅방이 퀴어 채팅방 이라고 하는데 이름/ 나이/ 지향성 으로 쓰라고 해서 래즈 밖에 몰라서 L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만요. 유튜브 보면 접수가 안 될거라는데 맞나요? 지속적이 아니고 이번 한번 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같은 글 여러번 올려서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신고대상도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