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사진 배포에 관한 신고접수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몇 주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한 유저가 제 사진을 도용하여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리고 장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톡이 오픈채팅방이라서 정확하게 신상을 알기도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제 사진을 올리고
'존잘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하니 단순 사진 배포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소송 진행 밖에 안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유저가 이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지는 않아 신고 접수 부분이 애매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또한 존잘 아니냐? 라는 식의 언급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오픈 카카오톡 방 자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는 방이라서
제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짢습니다. )
또한 만약에 위법적 행위로써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명예를 훼손하는 등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경찰서에서 이미 문의를 하신 결과와 동일한 의견으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SNS 프로필등으로 올리는행위 자체로 형사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형사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사진을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은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보고 "존잘 아니냐?"라는 글만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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