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주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한 유저가 제 사진을 도용하여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리고 장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톡이 오픈채팅방이라서 정확하게 신상을 알기도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제 사진을 올리고
'존잘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하니 단순 사진 배포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소송 진행 밖에 안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유저가 이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지는 않아 신고 접수 부분이 애매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또한 존잘 아니냐? 라는 식의 언급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오픈 카카오톡 방 자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는 방이라서
제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짢습니다. )
또한 만약에 위법적 행위로써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