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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날다람쥐114
깜찍한날다람쥐11422.04.24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사진 배포에 관한 신고접수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몇 주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한 유저가 제 사진을 도용하여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리고 장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톡이 오픈채팅방이라서 정확하게 신상을 알기도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제 사진을 올리고

'존잘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 접수를 하려고 하니 단순 사진 배포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소송 진행 밖에 안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유저가 이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지는 않아 신고 접수 부분이 애매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또한 존잘 아니냐? 라는 식의 언급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오픈 카카오톡 방 자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는 방이라서

제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짢습니다. )

또한 만약에 위법적 행위로써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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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명예를 훼손하는 등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경찰서에서 이미 문의를 하신 결과와 동일한 의견으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SNS 프로필등으로 올리는행위 자체로 형사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형사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사진을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은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보고 "존잘 아니냐?"라는 글만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