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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23.05.02

입항적하목록 제출후 목록제출 확인은?

안녕하세여 목록제출후 목록제출확인은 어는 업체에서 확인후 목록제출 확인이 뜨는걸까요?

목록제출 확인 하는곳은 관세사에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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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목록제출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입항적하목록을 선사 혹은 관세사가 제출하게 되면 세관 측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추후 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으며 입항후 수입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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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선박이 국내 부두에 입항하기 24시간 전부터(중국 등 가까운 국가의 경우는 입항 시까지) 선사는 입항보고서와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바로 반출하려면, 해당 화물을 선사나 포워더에게 부두에서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입항 전에 부두 내 하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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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항적하목록운 운송회사인 선사나 항공회사가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단위로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입화물진행정보를 클릭한 후,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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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운송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적하목록과 관련된 진행은

    적하목록 제출 ( 선사 ,항공사 ) -> 적하목록심사 ( 세관 화물정보 분석과 ) -> 하선신고 ( 선사 항공사 또는 위임받은 하역회사) -> 입항 반입 의 순으로 진행 됩니다 .

    목록제출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화물관리번호나 BILL 번호로 UNIPASS 상의 화물진행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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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진행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특송업체는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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