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진행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특송업체는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