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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0

목록통관 / 수입신고는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목록통관 / 수입신고는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해외에서 분명히 목록통관으로 발송을 했는데, 관세청에 조회하면

수입신고로 되어있더라구요..; 보면 다 저 관세법인제일에서 처리한게 그렇게 뜨는거 같은데, 관세법인에서 정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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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로 진행된 것은 아마도 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했거나 구입한 수량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

    수입신고로 진행된 정확한 사유는 통관을 진행한 관세법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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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목록심사 완료 등이 아니라 수입신고 등으로 나왔다면 아무래도 간이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중인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록통관은 특송물품 등에 적용되는 간이한 통관제도로서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을 넘었거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 경우 간이 또는 일반 수입신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제도에 대한 정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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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특송화물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목록만으로 통관이 되는 제도이며, 대부분의 해외직구 물품 및 해외에서 개인이 받는 대부분의 물품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통관 흐름도)

    이러한 특송물품(해외에서 택배로 받는 대부분의 물품)은 크게 목록통관 /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법적요건에 따라 목록통관대상물품, 간이수입신고대상물품, 일반수입신고 물품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불 이하(미국 200불 이하)물품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며, 아래의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재되어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이 대상입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만,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그 외 물품이 대상입니다. 2000불을 초과하거나 위에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모두 일반신고대상이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이러한 절차가 수리되어야지 통관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관세납부없이 통관이 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목록통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목록통관이라하더라도 특송업체와 연결된 관세법인에서 이에 대한 목록의 정리 및 제출을 하기 때문에 신고인은 관세법인으로 표기되게 됩니다. 이는 목록통관의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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