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하셔야 하는데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이미 지났다면 당시를 작성날짜로 해서 발행해야 합니다.
지연 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존이 공급시기가 아니고 먼저 돈을 받은 경우였다면 실제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도 가능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