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영세율매출이 있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7월분에 대해서는 8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8월분에 대해서는 9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9월분에 대해서는 10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10월분에 대해서는 11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놓친 경우 다음 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7월분부터 10월분에 대해 11월 1일~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관련 서류를
첨부서류도 같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