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신고9월 계산서는 꼭 10월25일안에만 신고해야하나요?
부가세조기환급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9월달꺼를 10월 25일날까지해야하는데 모르고 지나쳤어요?환급액이 천만원이 넘고 지금 힘들어서 그런데 이번달에 신고할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기간 안이서
매달 또는 2달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이기 때문에 10월에 예정신고를 못했다면 1월에 확정신고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입니다.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 이번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월, 2개월, 분기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9월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못한 경우 9월분과 10월분을 합산하여 횐급세액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영세율매출이 있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7월분에 대해서는 8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8월분에 대해서는 9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9월분에 대해서는 10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10월분에 대해서는 11월 1일~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놓친 경우 다음 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7월분부터 10월분에 대해 11월 1일~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관련 서류를
첨부서류도 같이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조기환급분(~9월 매입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 기한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사업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당초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부법 48 ④, 부령 90⑤).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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