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장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가 속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는 구조는 어렵고, 오히려 절차를 잘못 밟으면 무효·배임·도시정비법 위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상환방법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추진하면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원은 벌칙 적용에서 뇌물죄 관련 공무원 의제를 받는 지위라서, 조합장 본인에게 유리한 자금거래는 일반 사적 거래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