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으로 최근 조합설립되어 사업자 선정 완료된 집 소유권 이전상태 계약해도 되는지요?
재개발지역으로 소유권이전되어 신탁회사 되어있고. 보증금은 집주인한테주는거라 하는데 ..나갈때도 보증금 은 집주인이 주는건가요? 아님 신탁회사인가요 ?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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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회사의 신탁원부를 확인한뒤 신탁회사에다가 전화를 하여, 수탁자 (집주인) 과 계약해도 되는지,
거래되는 거래대금은 어디로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탁회사로 되어있다면 신탁회사의 최종적인 승낙을 확인해야 되는것입니다.
신탁회사로 되어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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