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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존속살해로 처벌 받는 경우 많았는가요?
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존속살해로 처벌 받는 경우 많았는가요?
법은 정작 폭행치사로 처벌 될 자에게 살인죄로 부당하게 판결하고 살인자에게는 약하게 판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존속살해에는 일반살해하고 다르게 존속폭행치사 없는 것인가요? 판사의 재량인 것인가요?
경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폭행치사 범에게는 빠르게 체포하고 스토킹 살해죄는 신중하게 체포하고 말입니다.
법과 경찰들이 왜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대학민국이 법 개혁 안 하면 어느 나라 법하고 비슷해 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부모가 너무 고통스러워 할 때,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살인을 하는 경우가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존속살해의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정상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더 엄격히 처벌 받게 됩니다.
질문이 답변을 드리자면 존속살인은 자식이 결구 부모님을 살해했을때 존속살인이 된것인데 그런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존속살인 엄청 많다고는 할수 없구요 살인미수 정도는 조금 있을수 있습니다. 개혁안해도 그냥 대한민국 법과 비슷한거지 다른 나라 법과 비슷 한 경우는 거이 없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