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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폭행 고의 없었는데 존속살인으로 구속… 경찰 판단 맞나요?
만약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려는 고의 없이 폭행했는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2항)로 구속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존속살해가 아니라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이 폭행치사로 처리하지 않고 존속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런 판단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찰의 법리 판단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있나요?
또한 존속살해죄가 일반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부모를 살해한 경우 한국처럼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법이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편인가요?
형법, 판례, 경찰 수사 경험 등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