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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둘다18세미만 미성년자인데 폭행을 한경우
아동복지법 17조3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위반일까요?
단순폭행죄일까요?
성적학대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본 대법판례가 있긴한대
단순폭행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끼리 폭행 사건을 저지른 경우에 서로 시비가 붙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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