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권유를 받아 1개월 근무했는데 법인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10월에 이직제안을 받아 어렵게 고민 끝에
12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정규직까지 작성하고 근무했는데 돌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월이나 2월에 폐업을 하여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돌연 실직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장이 폐업하면 원직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이한 상황인 것 같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실직을 하는 경우라면 법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