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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게89
풍성한게8922.12.31

이직 권유를 받아 1개월 근무했는데 법인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10월에 이직제안을 받아 어렵게 고민 끝에

12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정규직까지 작성하고 근무했는데 돌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월이나 2월에 폐업을 하여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돌연 실직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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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회사가 폐업을 하여 고용관계가 종결된다면, 특별한 구제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는 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장이 폐업하면 원직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이한 상황인 것 같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실직을 하는 경우라면 법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 구제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