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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어치197
독특한어치197
21.05.19

체크카드를 쓴 범인을 잡았을때?

안녕하세요, 제가 체크카드를 흘리고 단 3분만에 카드쓴 내역이 날아왔습니다, 빠른대처로 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바로 찾아서 영수증 증거를 들고 바로 지구대에 신고하여 경찰들이 출동해 1시간안에 범인을 잡았는데 저는 보상받지 못하고 사과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 결과를 들어보니 벌금형으로 처리됐다고 하더군요,

신고 후, 지구대에서 경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그사이에 경찰과 검찰에서 연락이 온다고 기다리고 있던 저는 연락이 없어 경찰에 전화했더니 담당경찰은 하필 휴가중이였고, 이후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바로 검찰에 전화했더니 그분은 벌금형을 받았고 곧 지불할 것이라며 상황이 이미 끝난 상황이더군요

금액은 몇만원이 안되는 소액이지만 사과한번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본 사람은 저인데, 보상은 국가에서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당연 남의 돈을 쓴 피의자의 벌금형이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하나 없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 조서에도 보상을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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