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쓴 범인을 잡았을때?
안녕하세요, 제가 체크카드를 흘리고 단 3분만에 카드쓴 내역이 날아왔습니다, 빠른대처로 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바로 찾아서 영수증 증거를 들고 바로 지구대에 신고하여 경찰들이 출동해 1시간안에 범인을 잡았는데 저는 보상받지 못하고 사과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 결과를 들어보니 벌금형으로 처리됐다고 하더군요,
신고 후, 지구대에서 경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그사이에 경찰과 검찰에서 연락이 온다고 기다리고 있던 저는 연락이 없어 경찰에 전화했더니 담당경찰은 하필 휴가중이였고, 이후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바로 검찰에 전화했더니 그분은 벌금형을 받았고 곧 지불할 것이라며 상황이 이미 끝난 상황이더군요
금액은 몇만원이 안되는 소액이지만 사과한번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본 사람은 저인데, 보상은 국가에서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당연 남의 돈을 쓴 피의자의 벌금형이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하나 없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 조서에도 보상을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행위는 국가에서 벌금이나 적절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 중간에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분은 범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민사로 해당 피해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